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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코알라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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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제공받은 임원(주주아님)의 배우자가 주주인경우 비용인정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법인은 일반임원(주주 아님)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택은 전세계약으로, 보증금 납부하였고 매달 관리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택을 이용중인 일반임원(주주아님)의 배우자가 저희 법인의 소액주주인데요,(5% 이하의 지분을 가짐)

이 경우 사택제공이 부당행위로 간주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제1항에

  •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0.12.30, 2019.2.12>

  •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직원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2.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로 나와있는데,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이 주주가 아닌데, 임원의 배우자가 주주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택제공이 비용으로 인정되는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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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령에 주주등의 친족의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손금에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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