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현금으로 장사를 하거나 부업으로 수입을 벌어서 세금신고한 것보다 더 큰 재산을 쌓게되면 수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 소명받을 수 있으며, 이과정에서 소명이 되지 않는 경우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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