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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하운드261
싹싹한하운드26121.01.20

10억 이상의 추징금이 있을 경우 소득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1. 10억 이상의 추징금이 있을경우 근로소득으로 잡힌 급여 부분이 환수될까요??

2. 만약 이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수입부분도 압류되나요??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자 등록을 해 수입이 생기면 추징금 회수나 압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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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질문자의 예금채권 등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건, 근로소득이건 동일합니다. 결국 질문자의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고 재산이기 떄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국에 추징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압류의 시점이나 압류대상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금을 미납하면 추징보전결정이 내려지고, 추징대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추징 판결에 의하여 각종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 지므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소득 내지 근로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압류 나 강제집행 절차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