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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누구새우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월급을 다 현금으로 받았고 10년 이상 아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어쩌다 자금출처 조사에서 발견하게 되면 종합소득세가 추징 되나요? 추징된다면 최대 몇년 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해당 제척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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