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나요??

2021. 01. 20. 17:27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개설을 하게되면 사업소득이 압류되거나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까요? 어떤 불상사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상관이 없는 일인지 궁금 합니다. 어떤 추징금인지에 대해 달라질까요?

추징금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자 개설하게 되면 사업소득이 압류된다는 비슷한 글을 본거 같아서 질문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추징금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징금이 있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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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별개로, 추징금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압류 및 추심의 강제집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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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체납 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2. 국세나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 국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의 고지-독촉-압류-체납처분 순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등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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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추징금이 어떠한 연유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해당 추징금으로 인한 압류 여부는 세법과는 무관한 내용이시며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훨씬 정확할 것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그 소득에 대해 압류가 될 것입니다.

        2021. 01. 21.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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