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시 영업방해로 신고 가능한가요?
말도 안하고 중도 퇴사하면 영업방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무단결근과 연락두절과 영업방해로 신고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 위계,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 유포 등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