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단퇴사시 내용증명과 벌금약식 관련
통신업 법인회사 근무자입니다 퇴사 얘기하고 기다리기 힘들어서 무단퇴사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여태 무단퇴사자들 업무방해, 내용증명, 벌금약식 등등으로 고소해왔었다라는데
이유가 중고폰 등 금품 다루는 직종이라서라는데
저게 무단퇴사시 성립 가능한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무단퇴사를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이유는 없으며, 내용증명이나 손해배상 등 청구도 현실적으로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과 관계없이 퇴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업종이라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무단퇴사 자체로 형사처벌되는 사례 자체가 드물고 주로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반출하는 등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