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접수되어있는 상황이고요.그런데 단순 반성문받고 끝내기에는 폭행의횟수나 강도 가 장난이 아닙니다.밀폐된공간에서 때리고.데리고 다니면서 때리고 (CCTV에 증거 있습니다.)
그후에도 가해자쪽 아이는 아무렇지않게 동네를 돌아다니고있습니다.여기저기 소문내고요.오히려 피해자쪽이 피해다니고있고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등을 통해 폭행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단순 반성문으로 끝내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문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해올수 있습니다. 그때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