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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근사한원앙208
근사한원앙208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했습니다.현재 경찰에 접수되어있는 상황이고요.그런데 단순 반성문받고 끝내기에는 폭행의횟수나 강도 가 장난이 아닙니다.밀폐된공간에서 때리고.데리고 다니면서 때리고 (CCTV에 증거 있습니다.)

그후에도 가해자쪽 아이는 아무렇지않게 동네를 돌아다니고있습니다.여기저기 소문내고요.오히려 피해자쪽이 피해다니고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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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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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 증거 등을 통해 폭행의 심각성을 입증하고, 단순 반성문으로 끝내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의 정신적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상담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소문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찰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 측에서 형사합의를 시도해올수 있습니다. 그때 치료비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