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평판 담긴 익명사이트의 글도 부당해고의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요?

2020. 09. 15. 10:59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닌지 12개월을 앞두고 갑작스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12개월을 못채워서 받지 못해요. 그런데 부당해고라는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회사 평판이 담긴 익명 사이트만 봐도 11개월에 퇴사한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고의적으로 1개월을 못채우게 하고 나가게 하는 것 같아요.

11개월이 될 때 갑작스럽게 회사와 맞지 않다는 얘기로 해고를 시키는데.. 여기 보면 신입은 아예 안뽑고

12개월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조건을 내세우지만 11개월차에 다 나가게끔 합니다. 계약서 작성도 1년으로 기간을 안하고 연장식으로 하여 어떻게 할 수 없네요.. ㅠㅠ

불과 몇달전까지 계속 정규직 전환 해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꼬드겨 매일 야근을 일삼았고, 타 회사에 가는것도 꾹 참았는데

억울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관한 신고를 한다는 가정 하에 저처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다 해고된 인턴들의 글들이 증거물이 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부당해고의 원인 그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판정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그동안 사업운영을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한 판단 자료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부당해고는 해고 그자체 즉 해고 사유와 절차 그리고 양정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들을 제시한 후 이유없이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9. 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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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된 인턴의 경우도 증거물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건 본인의 해고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남아있다는 자료, 갑작스런 해고통보 내용 등을 증거로 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020. 09. 1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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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유사한 피해자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정황 증거로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건 제기시 해당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2020. 09.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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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징계해고라면 징계양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3. 말씀하신 반복된 해고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투실 때에 증거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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