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아직도창의적인소금
아직도창의적인소금

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 계약으로 바꿨는데~ 일이 없다고 8개월 만에 퇴사 시키고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으래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전 사정상, 일급 지급 받았는데

이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요구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에 맞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해고이니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급 지급받은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8개월만에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해도 절대 제출하지말시고, 해고를 거부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5인 이상 이든 미만이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를 강요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또한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적·지속적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과 해고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대상이며, 일급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철회 의사를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