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부당해고에 관한 글 올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안주려고 10개월 계약으로 바꿨는데~ 일이 없다고 8개월 만에 퇴사 시키고 사직서에 사유를 개인사유로 적으래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만약 문제가 되더라도 전 사정상, 일급 지급 받았는데
이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회사의 요구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에 맞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분명한 해고이니 해고통보서를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일급 지급받은 것이라 상관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사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형태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그 해고를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8개월만에 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사직서를 제출해라고해도 절대 제출하지말시고, 해고를 거부하십시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고 5인 이상 이든 미만이든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고 사직서에 개인사유를 강요한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 퇴직금을 피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문제 소지가 큽니다.
또한 일급제로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근로형태가 계속적·지속적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과 해고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시 지급 대상이며, 일급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사직서 제출 전에는 신중히 검토하시고, 이미 제출했다면 철회 의사를 표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