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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기간에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제결혼도 진행 중이라

휴직기간 중 결혼을 위해 출국이 가능할까요?

휴직은 본인 질병휴직 아니면 가사휴직 고려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질병휴직이나 가사휴직(돌봄휴직)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휴가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직의 목적은 개인이 결정하므로 국제결혼 목적의 출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출국을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결혼이 질병 치료 또는 가사 돌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히 위배된다면 출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한 출국자체가 질병휴직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