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휴직기간에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
이번에 개인적인 이유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제결혼도 진행 중이라
휴직기간 중 결혼을 위해 출국이 가능할까요?
휴직은 본인 질병휴직 아니면 가사휴직 고려중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질병휴직이나 가사휴직(돌봄휴직)이 가능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휴가의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직의 목적은 개인이 결정하므로 국제결혼 목적의 출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에 따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복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해당 출국을 위해서는 소속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제결혼이 질병 치료 또는 가사 돌봄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현저히 위배된다면 출국이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제결혼을 위한 출국자체가 질병휴직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