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자가 나오기 전에
결혼비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내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이 함께 피부양 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결혼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혼인신고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비자가 나오기 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보험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하고 그에 따른 비자가 나와야 피부양자로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가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비자가 있어야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혼비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내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이 함께 피부양 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결혼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