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자가 나오기 전에

결혼비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내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이 함께 피부양 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결혼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혼인신고서가 필요한데, 이 경우 직장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비자가 나오기 전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부서나 보험 담당자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하고 그에 따른 비자가 나와야 피부양자로 될 것입니다. 외국인은 비자에 따라 가입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에 비자가 있어야 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결혼비자 나오는 것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가 내고 있는 직장 의료보험이 함께 피부양 부양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 네 가능합니다. 비록 결혼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