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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하마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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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시 비자신청 F-6 발급

외국인과 결혼시에 국내에서 혼인신고 후 결혼 비자 F-6 신청은 어디서 해야하는건가요?

한국 국내에서 신청을 하는건지, 외국 한국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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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및 신청대상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

    ①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고, 한국인과 결혼동거 목적으로 국내 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F-6-1),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F-6-2)에 대한 체류기간 90일 이하의 단수사증(사증 신청 시 신청인이 직접 접수하며 대리접수는 불가능)

    2.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사진 부착)(다운로드) 1부

    ② 신원보증서(다운로드) 및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다운로드) 각 1부 (초청인 작성)

    ③ 결혼배경진술서(다운로드) 1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1부 (초청인 작성)

    ④ 여권 원본 및 사본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⑤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및 신용정보조회서(은행연합회) 각 1부

       ※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근무처)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신용정보조회서 온라인 발급신청 시, 크레딧포유(https://www.credit4u.or.kr:2443/)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 한국신용정보원 직접 방문발급 가능

    ⑥ 주거요건 입증서류: 부동산 등기부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⑦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다운로드) 1부

    ⑧ 수수료

    3. 접수 방법 및 소요기간

    ① 결혼이민(F-6) 사증 신청시 직접 공관 방문접수(대리접수 불가능)

    ② 비자 발급기간: 2주 소요, Expedited service는 불가

    ※3개월 이내 한국 입국(여행)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비자 신청가능

    4. 추가사항

    2023년 4월 13일부터 결혼이민(F-6) 비자발급 신청인과 초청인(한국인 배우자, 이하 ‘초청인’이라고 함)은 국적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양측이 모두 제출해야 함)

    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거주하시는 국가 총영사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17/view.do?seq=1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