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이연퇴직소득세란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시점이 아닌, 연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일정비율 감면된 퇴직소득세를 걷을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세를 말합니다.
통상 한번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세액도 크고 지급받는 시점인 일시에 과세되는데 비해,
연금형태로 받아 이연퇴직소득세를 내는 경우 금액이 분할되고 세금을 내는 시점이 연금을 받는 시점으로 미뤄진다는 점에서 세제상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