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언제나신뢰할수있는우럭
언제나신뢰할수있는우럭

종소세 기한후 신고 문의드립니다!!

2023년 개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입니다.

그동안 1월 부가세신고는 꾸준히 해왔는데

간이과세자도 종소세 매년 5월에 해야하는걸 지금 알았네요…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하면될까요?

기한후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미신고건 불이익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도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한후신고 시 본세는 물론이고,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3년, 24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의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이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무신고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대략 연 8% 정도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24년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기한인 25년 5월부터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 가산세 중 20%는 감면이 가능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놓쳤더라도 과세당국의 결정 및 납부 고지가 있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24년 소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한후 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직접 기한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이 발생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