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조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1. 퇴직금 발생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질문2. 1년간의 기간중 실제 근무일은 공휴일, 휴일, 연차를 제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을때 충족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일경우
질문3. 만약 그 기간중 2일을 결근하였다면..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질문4. 만약 그 기간중 결근이 아닌 2일간 조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은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결근과 동일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질문1. 퇴직금 발생조건인 계속근로기간 1년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입사해서 퇴직없이 1년 이상을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2. 1년간의 기간중 실제 근무일은 공휴일, 휴일, 연차를 제한 나머지 날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빠짐없이 출근을 했을때 충족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위와 같이 계속 다니기만(재직) 하면 됩니다. 중간에 휴일, 결근, 휴가 등은 상관없습니다.
예를들어 2020년 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일경우
질문3. 만약 그 기간중 2일을 결근하였다면.. 2021년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결근 상관없습니다.
질문4. 만약 그 기간중 결근이 아닌 2일간 조퇴를 하였다면 퇴직금 발생은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결근과 동일 처리되나요?
조퇴 역시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근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2일 결근하여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조퇴 역시 퇴직금 발생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통상적으로 의미합니다.
연차휴가, 휴일 등이 있는 것과 관계없이 실제로 해당 근로자가 입퇴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충족되오나, 휴직 등의 사유로 퇴직금 산정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일간의 결근 조퇴는 퇴직금 지급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중간에 결근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되었다면 요건에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력상 1년을 의미합니다.
결근 및 조퇴 2일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