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