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기타소득이 2천만원이상넘어도 신고만하면되는지요?
직장인은 기타소득이 2천넘고 토 급여르를받으니 연말정산때 정산만하면되는지요?기타소득이 엄청많아도 불이익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직징은공무원이고요
공무원이라 자제중인데 아들이요 기타소득이만아도 정산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연말정산하는 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급여)만 연초에 연말정산하고, 추가로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일경우에 분리과세 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백만원 초과시에는 합산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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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종결가능
근로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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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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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므로, 기타소득 발생 시 다음년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을 포함한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소득월액보험료로 하여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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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2천만원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해당 직장가입장의 근로소득외에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추가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어도 기타소득이 2천만원이 넘으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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