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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그래도환한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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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가족을 돈 문제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구요. 저도 미성년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한테 용돈을 받으면 현금 그대로

모아서 100만원 넘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이랑 같이 돈을 셌어요.

근데 어제 부모님이랑 돈 얘기를 하다가 오랜만에

지갑을 열었더니 천원짜리만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원래는 5만원, 만원짜리가 엄청 많았고 천원짜리도

많았는데 다 사라졌습니다.

가족 구성원 다 제가 지갑에 현금을 모으고 있던 걸

알던 상황이였지만 부모님이 가져가실리가 없고

제가 동생이 한 명 있는데 방을 같이 쓰고 평소에도

돈 관리를 잘 못해서 주변에 빌리고 다니기 때문에

동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도 전부터 동생이 돈이 있을리가 없는데

쓰고 다니는 게 이상하다면서 제 지갑에 있는 돈을 막 가져가서 쓰는 거 같으니 숨겨두거나 맡기라고 말을

하셨는데 저는 동생이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갑을 그대로 나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고 바로 얘기하니 처음에는 자기가 아니라고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엄마께서 계속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돈을 가져갔다, 그치만 다 가져가지 않았고 20만원 정도만 가져갔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친구들이랑 놀거나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함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전부터 저, 동생 친구들, 엄마한테도 돈을 여러번 빌리고 늦게 갚거나 아예 갚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을 반복했고 제 돈을 다 가져간게 분명한데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20만원만 가져갔으니 20만원만 줄거라고,

제 기억이 잘 못 된 거라고 100만원이 잇었을리가 없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라도 병원에 예약해서 받으라고하니 자기는 받기 싫다면서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으로 받지 않더라도 신고하고 싶고

만약 사건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요?

동생은 촉법을 이미 넘기나이에요 전부터 가족들의 카드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쓰고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니는 습관이 문제가 된 건데 제 돈까지 다 가져갈 줄 몰랐어요 제발 신고를 못하면 해결책이라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이 금전을 무단으로 가져간 경우 절도나 횡령으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동생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도 피해 사실이 명확하다면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 사건은 입증이 핵심이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은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리 검토
      금전을 보관 중인 지갑에서 동의 없이 가져간 행위는 절도에 해당할 수 있고 가족 관계는 구성요건의 성립을 막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에는 횡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일정 연령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며, 반복적 금전 사용 정황이 있더라도 개별 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대응 전략
      첫째, 지갑에 실제로 보유하던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자료가 중요합니다. 과거 부모와 함께 돈을 셌던 사실, 사진, 메시지, 동생의 소비 내역 등 간접증거도 활용 가능합니다. 둘째, 동생이 금액을 일부 인정한 발언은 중요한 진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신고 시 피해 금액은 추정치로 기재하되 정확한 금액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수사기관이 별도 판단합니다.

    • 유의사항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생활비 관리 문제와 반복적 금전 갈등이 심각하다면 부모를 통한 재산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갑 보관 방식 변경, 부모 명의 계좌 보호 등을 정비해야 합니다. 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족관계 내 갈등에 대한 사전조치는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