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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가 어릴때 만든 제 명의 계좌

부모님이 제가 어릴때 만든 제 명의 계좌가 있습니다.

나중에 대학 입학후 차비 교제비등 으로 쓰라고 400정도 모아놓으셨는데

학업 압박 폭력등의 이유로 집을 나가려 합니다

이걸 나가서 월세 원룸 등을 마련하는데 쓰면

횡령등이 적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제와 달리 질문에 '대학 입학후 차비 교제비등'라는 부분을 추가하셨습니다.

    해당 계좌 건이 본인에 대한 무조건적 증여로 간주되면 횡령이 적용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을 위하여 적금하되, 아직 본인에게 증여하기 전이거나, 조건부 증여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하는 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본인 입장만 가지고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