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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날렵한밀잠자리286
날렵한밀잠자리286

카드사용후 현금 받고, 무상주담대 대출상환

40대 중반 싱글로 5년전 부동산을 매입하였고, 은행 대출을 끼고 매수하였습니다.

1. 은퇴하신 부모님 생활비를 연말정산과 카드실적을 위해 제 카드를 사용하셨고, 사용한 액수만큼 저에게 매달 현금 100만원정도 이체 주셨습니다. (약 1년 남짓)

2. 집을 매도하시고 여윳돈 생기신 부모님이 주담대 받은 저에게 2억원 가량 차용증 작성후 무상으로 빌려주시기로 하였고, 원금 상환을 매달말일경 100만원하고자 합니다. 증여 목적이 아닌, 빌려주시는 것인데...


2가지 행위가 있다면 증여건으로 문제 생기는지 궁금하고, 세무 조사 나올 경우, 해당 내용으로 소명해도 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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