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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여유있는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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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제 딸(손주)에게 계좌로 준 돈을 제가 인출하거나 해지하는 방법

부모님께서 몇달 전 이사 하시면서 차액이 좀 생겨서 저희 집 옮길 때 보태라고 저(5천)하고 아내(1천) 그리고 미성년자인 제 딸들에게 각 2천만원씩 계좌로 보내주셨습니다 저한테 다 보내시려다 어디서 알아보셨는지 증여세 면제를 위해 저희가족 각각 한도만큼 보내셨는데요

아직 계획은 없지만 이사하게되면 아이들 통장에서 현금을 빼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증여세 신고는 모두 했습니다)

1. 아이통장에서 이체로 제 계좌로 보낸다거나 아이계좌 해지해서 제 계좌로 옮기는게 가능할까요?

2. 이체가 된다면 역으로 또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나요?

3. 안된다면 합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사비용에 쓰신다면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은 자금 모두를 사용하셔도 관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