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전되는 채권은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 없다.
‘보전되는 채권은 대위할 권리보다 먼저 성립할 필요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예를 들어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억 금전채권, 을이 병(제3채무자)에게 5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보전되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뜻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대위할 권리’가 위 사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본다면)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과 을의 채권이 존재하기 전에 갑의 병에 대한 대위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예를 들어 갑(채권자)이 을(채무자)에게 1억 금전채권, 을이 병(제3채무자)에게 5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기서 보전되는 채권은 피보전채권으로써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뜻하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위할 권리’가 위 사례에서(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다 해당된다고 본다면) 갑이 을을 대신하여 병에게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가요? => 대위할 권리란것은 을의 병에 대한 채권(=즉 피대위채권)을 말합니다.
위 사례에 대입해보면 갑과 을의 채권이 존재하기 전에 갑의 병에 대한 대위할 권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건가요...? => 을의 병에 대한 채권이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