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동물사후 처리에대한 법적 지원금등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
그리고 현재는 '민법 제 98조'에 의거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되어서 사체를 처리할대는 '폐기물 관리법'을 따라야합니다. 즉 안타깝지만 법에 따르면 쓰레기봉투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것이나 화장시키는 것은 '합법'이나, 자신의 사유지 혹은 야산에 매장을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죽은지 30일 안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도 해야합니다
현재 특별히 정부에서 마련해주는 동물 사후처리 시설등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물의 사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할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병원에서 죽어서 동물을 병원에 맡길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됨
화장장이나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함
장례나 납골 역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가능함
즉 합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물장묘업체를 통해서 화장을 하거나 장례나 납골등을 진행해야합니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현재 전국에 37곳밖에 (19년 7월기준) 없어서 현재 반려동물인구가 1000만원 넘는것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해서 사후처리에 난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물장묘업체에 대한 내용 및 연락처 주소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http://www.animal.go.kr/portal_rnl/sale/funeral_list.jsp?s_date=&e_date=&s_upr_cd=&s_org_cd=&s_up_kind_cd=&s_kind_cd=&s_name=&s_shelter_cd=&s_wrk_cd=&s_state=&s_state_hidden=&pagecnt=1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