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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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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인전공제 정보제공동의가 계속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연말정산하려고 홈텍스에 들어가보니 24년2월에 돌아가신 어머니 정보제공동의가 계속되어있던데 취소해야하는지 그냥 나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와이프도 정보제공동의 되어있는데 소득기준초과라고 나오더라구요 이것도 취소해야하는지 그냥 둬도 알아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의 정보제공동의가 계속 되어있더라도 끌어오는 자료는 없을 것이어서 그냥 두셔도 무방하지만,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깔끔할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초과라면 올해는 인적공제 등이 불가하지만 이후년도에는 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등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것은 그냥 두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공제받으시면 안되므로 취소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분도 소득금액이 초과되었다면 공제만 안받으시면 되며 정보제공동의는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 의료비를 받아도 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