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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금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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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 통보받았지만 사용못하고있음

연장수당 대신 조기퇴근하라는 서면합의없이 통보받았지만 사업장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원하는 날 조기퇴근 못하나요?

2.조기퇴근 했을때 서면합의 없이 전산으로 출퇴근 시간 조정하고 조기퇴근이라고 사유적으면 합의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그렇지않다면 추후 노동청에 신고해서 보상받을수있는지 여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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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유효하지 않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전산으로 조정하거나 ‘조기퇴근’이라고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합의로 간주할 수는 없고 단지 그러한 사정이 추정될 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실제로 조기퇴근하지 아니하고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이 GPS 기록, 출퇴근 기록, CCTV 영상,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된다면, 이에 기초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