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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한결같은제비283

옆집에 사는 이웃이 집앞에 있는 화분을 훼손?

주택에서 살다보면 이웃끼리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눠주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별난 이웃도 있더라구요‥ 집앞에 좁은 골목길에 자전거로 길을 막지 않나‥ 하물며 정성스레 가꾼 화분인데‥ 누군가 일부러 훼손을 한 흔적이 현저하게 남아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뻔히 알고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인데 확실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정성스레 가꾸고 있는 화분 일부로 훼손한다면 이 또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인이 있는 화분을 회손하면 재물손괴의 죄를 물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화분 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화분 값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화분 역시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의로 이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