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에 사는 이웃이 집앞에 있는 화분을 훼손?
주택에서 살다보면 이웃끼리 맛있는 음식도 서로 나눠주기도 하면서 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별난 이웃도 있더라구요‥ 집앞에 좁은 골목길에 자전거로 길을 막지 않나‥ 하물며 정성스레 가꾼 화분인데‥ 누군가 일부러 훼손을 한 흔적이 현저하게 남아있고 그 사람이 누군지는 뻔히 알고있습니다.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이웃인데 확실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서 가만히 있습니다‥ 정성스레 가꾸고 있는 화분 일부로 훼손한다면 이 또한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