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경찰의 신분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경찰의 함정수사가 위법성이 많아, 신분 위장수사법이 몇년전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정수사가 아래 참고 법령의 신분위장수사법에 포함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전혀 다른 별개의 수사법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법령>

1.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3항).

2. 위 1.의 신청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및 해당 신분위장수사가 신분위장수사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4항).

3. 법원은 위 1.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분위장수사를 허가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허가서”라 함)를 신청인에게 발부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5항).

4. 허가서에는 신분위장수사의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을 특정해 적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제6항).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미끼를 던져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범의 유발형과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제공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성이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신분 위장 수사는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를 유도한 후 검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범죄자를 유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하는 것으로, 함정 수사와는 달리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가 허용되었습니다.

    사법 경찰관리는 신분 위장 수사를 하려면 검사에게 신분 위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