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의 경우 일괄 납부가 아닌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요즘 연말이라서 직장 동료 분들이랑 세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취득세를 나눠서 내신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세금은 일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는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취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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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분할 납부는 취득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1회당 최소 10만원씩 최대 10개의 카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할 납부가 되지 않고 나눠서 납부 하고 싶으시면은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일괄납부하거나 카드로 분할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