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10년전쯤에 아버지로부터 2.17억원 초과금액을 무이자로 차입
하는 경우 현행 상증세법상 자금의 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이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 연간 4.6% 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5년간 누적한
이자상당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액보다 더 큰 경우에
자금을 차입한 날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차입금을 부모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은 경우 채무 면제를 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금전무상대출 등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말함)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항후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님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자녀에게 대여한 금액도 상속채산인 금전채권
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증여 또는 상속에 따른 세금부담의 유리 또는 불리
여부에 대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