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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제비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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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증가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원가가산인가요?

토지재평가하여

감정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증가하였는데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원가가산인가요?

토지원가가산이라면 먼저가산하고 나중에 가산한장부가액과 감정평가액의 차이를 재평가잉여금으로처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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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수수료로 경비처리를 하시면 되고 토지원가에 가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비용처리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시점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될 수 있으나, 재평가시점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가

      적절한 계정과목일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