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의 산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정함으로 결국 10%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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