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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해

간이과세자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반과세자와 일하게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 아니면 다른 과정을 거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등 발행된 매출내역에 중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거래처로부터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시 공급가액 x 부가가치율 x 10% 의 산식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산정함으로 결국 10%의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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