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는 1981년부터 운용된 DC형 퇴직연금 '401K'는 우리나라와의 연금제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40IK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해택이며 수익, 적립금액, 인출금액에서 발생하는 과세를 최대한 면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1974년 제정된 ERISA법(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은 DC형 발전의 계기가 되었는데, DC형 퇴직연금을 401K라고 부르는 것은 ERISA법 401조 K항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후 1978년 제정된 미국 내국세입법은 401K에 가입하면 소득세 이연 및 연간 1만 4000달러 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기업이 근로자의 401K에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면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도 하였어요
2006년 제정한 연금보호법은 DC형 성장에 불을 붙여 퇴직연금 가입액이 늘고 운용 수익률도 높아지는 결과를 이어졌는데, 현재 연금보호법은 모든 근로자가 자동으로 401K에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근로자가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일단 자동가입 후 탈퇴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인데 이를 해지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아 정책 효과가 컸어요.
또한 미국의 연금보호법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따라 적립률도 올라가는 ‘자동인상 제도’도 도입했는데, 이를 ‘SMarT: Save More Tomorrow’라고 부르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근로자들의 적립률은 3년 뒤 약 4배 정도 높아지게 되었고 최근 자산운용사 뱅가드에 따르면 2020년 401K의 평균 수익률은 15.1%이며, 5개년 누적 수익률은 11%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연금 수익률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 401K는 일정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저축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다르며(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IRP 제도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01k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자처 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세제혜택이 있고 근로만 하여도 자동으로 퇴직금이 쌓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점은 이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우리나라는 거의 원금과 동이랗게 쌓아두는 것이고
미국은 퇴직연금을 펀드로 만들어서 미국에 투자하게끔 하여 퇴직시에는 몇억원에 달하는 목돈이
만들어지는 것에 큰 차이점을 갖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 401k만 보유하여도 퇴직시 노후보장이 끝난다고 할정도로 탄탄한 제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DC형 연금 제도를 좀 더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서 잘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미국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인 401K는 DC형 퇴직연금 제도의 하나로서 근로자가 직접 운용을 책임지는 형태의 연금 제도입니다. 가입 여부와 납입 금액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추가로 해당 연금 상품은 세제 혜택이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인데,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금을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수익이나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401(k)는 미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를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