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조용히빡친붕어빵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와 IRP에 보관한 뒤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절세 효과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로 수령 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부담이 발생하므로 세제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까지는 60%, 21년차 이후에는 50%의 부담만이 발생하기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34베리 받았어요.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받더라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하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5%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