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바로 일시금으로 찾는 경우와 IRP에 보관한 뒤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세금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금 수령 기간에 따른 절세 효과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IRP로 수령 후 연금형태가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한다면 이연된 퇴직소득세의 100% 부담이 발생하므로 세제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연차를 기준으로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까지는 60%, 21년차 이후에는 50%의 부담만이 발생하기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보다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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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rp로 받더라도 연금 수령 전에 인출하면 일반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령에 따라 3~5%가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