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야생동물을 함부러 죽이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시골 고향집에 멧돼지와 고라니로 인해 밭작물의 피해가 막심한데요.

이런 야생동물을 함부러 죽이면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생동물은 함부로 죽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멸종위기종이기도 하고

    맷돼지의 경우에는 유해종이라고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함부로 죽이게 되면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될 수 있다고 해서

    무분별한 살상은 금지 되어있으며 유해종이라도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반인은 유해야생동물일 지라도 사살은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사살을 하려면 수렵면허 취득 및 총기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사냥 허가된 지역과 기간안에 가능합니다.ㅎ

    참고로 총기없이 덫을 놓아 잡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 유해조수 구조단에 신고하여 퇴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사냥 시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처벌되니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야생동물을 함부로 잡으면

    안된답니다

    유해동물로 지정이 되었어도 포획 허가를 받아야

    포획 가능하답니다

    유해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허가가 먼저 필요하고 수렵허가증을 받을 받아야만

    가능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