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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부모님 시골집에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농작물을 망쳐 놓는데요.

고라니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전문가를 불러서 잡아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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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호떡우주선8958
      호떡우주선8958

      안녕하세요. 한가한개미47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야생 고라니의 포획 및 채취가 멧돼지, 청둥오리, 꿩 등과 함께 원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보호등급을 부여받지는 않았지만, 야생 고라니를 포획하거나 사육하는 것은 사전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농작물 및 과수에 피해를 주는 고라니, 멧돼지 등은 환경부에서 유해동물로 지정하여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유해동물은 포획이 허가되는 것은 물론 지역에 따라 한마리당 포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다만 유해동물 포획을 위해서는 허가가 먼저 필요하고, 수렵허가증을 받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소울리스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사냥, 포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펜스를 설치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