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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야생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잡아 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신고를 하고 사냥을 하는 건 되는건가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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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 허가를 거치셔야 그러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로 환경부나 지자체의 야생동물 관리 기관이나 부서에 허가를 받아서 포획 허가증을 받고 포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야생생물법 제9조, 제7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가는 환경부장관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제9조(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취득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이 법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7. 12. 1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ㆍ양도ㆍ양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