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국민연금 보험료 급여공제 환급
일용직 근로자 분이 7/2일자로 첫 근무 하셨고 7월에만 총 24일 근무하셨어요
근데 이 분이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급여에서도 공제가 돼서 건강 보험료는 환급 해드렸는데
국민 연금도 해드려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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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연금, 건강 가입의무가 있어
정상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 됐다면 기존에 지역가입자로 부과된 금액은 취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