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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쳐서
공단에서 급여에 70프로를 지원을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사업장에 입금해주었고요~
이런경우 급여신고할때 70프로를 제외한 나머지금액만 원천신고하면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으로 지급된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를 초과하여 사업장에서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지원이 위로금 명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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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외에 회사에서 30%를 지급한 경우, 그 30%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