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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은 지자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강릉시에서 자전거 판매를 하면서 전기자전거, 킥보드 등 전기기구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별도로 강릉시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릉시에서 자전거 판매와 더불어 전기자전거, 킥보드 대여 사업을 계획 중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판매업은 사업자등록만으로 가능하지만, 대여업(렌탈)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준수 사항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전거 및 전기기구 판매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영업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에 해당합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판매하실 때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KC인증)을 통과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대여업 (일반 및 전기자전거)의 신고여부는 현재 법적으로 자전거 대여업 자체가 별도의 '허가제'는 아니나, 지자체마다 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대 등 주요 관광지 내 대여업에 대해 보행자 안전 등을 이유로 구역을 제한하거나 특정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공공부지(인도 등)를 점유하게 될 경우 반드시 강릉시청 도로과에 도로점용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PM) 대여업은

    최근 법 개정으로 대여 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는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거나 지자체 조례로 강제되는 추세입니다.

    강릉시는 관광객이 많아 킥보드 방치 문제가 예민한 지역입니다. 무단 방치 시 수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청 교통과를 통해 최근 강화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및 관리 조례'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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