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문의드립니다
보험사에 연락하고싶지만 연휴라 연락도 못하고 답답해서 질문드려요
오늘 싱크대 바닥에서 배관이터져서 수리했습니다
누수 탐지를 하고 싱크대를 좀 절단하고 바닥을 깨고 누수 부위 배관 다시 고쳤습니다
다시 시멘트로 매꿧고요 보험을 찾아보다가
일배책은 없고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상 보험이 있더군요
찾아보니까 직접적인 수리는 보상을 안해준다더군요 첫번째 사진은 보험증권이고 두번째~네번째 사진은
해당 보험프로그램에 약관입니다
아무것도 받질 못하는건가요? 수리비용은
딱 100만원 비용 나왔는데 세부내역은 받진않았습니다 보험사에 연락해보 고 연락 한다고 제가 그러긴했습니다
배관수리비용은 다른곳에서 좀 찾아보니까 대부분 못받는거같은데
탐지비용이나 뭐 시멘트 바르는거 이런건 받을수 있다고 하던거같은데
증권이나 약관에는 손해를 발생시킨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자체는 보험목적에 포함되지않습니다 라고써
있는데 아무것도 그럼 받지못하는걸까요? 아무것도 못받으면 그냥 해지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대략적인 보상가능범위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단, 기후변화 등 예를 들어 동파는 보상되지 않음)
(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2회이상 개별 검토)
(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불가
(4) 전용 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
(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
(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
(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
(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보상 불가
(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불가
(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불가
(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불가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특약은 급수,배수 설비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하지만 배관 자체의 수리비용은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보상 가능한 항목에는 1회에 한해서 누수탐지비용, 바닥 절단 및 철거에 대한 비용으로 바닥을 뜯는 작업은 보상 대상이구요. 도배, 장판, 가구, 가전제품 등 침수 피해가 있다면 내부자산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급배수설비인 배관 교체 및 수리 비용은 누수가 나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의 보험 목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되지 않습니다. 시멘트, 타일, 욕조, 세면대 등 마감재 복구 비용은 대부분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배관 수리비용 100만원은 보상이 불가하구요. 누수탐지비용은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닥 절단 및 시멘트 매움 작업 등의 바닥 철거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멘트 복구는 보상 불가 사항입니다. 가구나 장판에 누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침수 피해가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한데 물이 스며들어온 것은 보상에서 제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에는 누수탐지업체의 견적서와 수리사진을 확보하시고 탐지비, 철거비, 복구비 등 세부 내역서를 요청해서 항목별로 분리해둡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 가능 항목 중심으로 청구하구요. 보험회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금강원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는 배관 누수로 인한 우리집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관교체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는 것은 약관에 따른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낸 보험료도 고려해야 하고요. 앞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에 대한 보상도 고려해보시고 해지여부를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