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설비누출손해(주택) 특약이 있는데 배상을 안해 준다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수리를 하고 견적서와 영수증 사진 첨부하여 보상 청구를 했는데 안해주는 보상범위라고 하여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수탐지비용40만원
수리비용 40만원 발생했습니다
특약은(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손해를 보상)입니다. 배관 자체의 누수탐지비용 수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설비 누수손해는 누수로 인한 직접 손해만 보상됩니다.
배관 수리비는 보상 대상이 아니랍니다. 누수로 인해 도배나 집기 피해가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수리비는 별개예요. 손해 방지 의무를 게을리하면 추가 손해는 보상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급배수누출 담보의 경우 누수 탐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고 있으나 급배수설비자체에 대한 손해(교체비용,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누수 원인과 비용 처리 내역, 보험가입 상황(증권 및 약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일러배관 파손은 손해방지의무에 대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고요. 보일러배관 파손으로 누출된 누수로 집기나 도배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보험 목적이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생긴 손해라는 것은 수조, 급배수설비, 수관 자체는 보상하지 않으며 이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서 피해를 본 도배, 집기 등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는 급배수관의 누출로 인해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합니다. 배관자체의 수리비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급배수설비누출손해가 누출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배수관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누출로 인해 우리 집 도배와 집기가 손해를 입었다면 여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만 내가 이시설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 반복해서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한 손해는 손해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지의무인 수리비는 계약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나의 목적물에 급배수 누출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만 급배수시설 자체의 손해인 교체비용 및 수리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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