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문제로 우리집에만 누수발생시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보장 특약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우리집 배관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랫집까지 누수가 된 상황이 아니면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 보장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모 손보사에 아랫집 누수없이 우리집만 누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으로 우리집 고칠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아랫집 누수피해라는 사고가 발생해야만 위의 특약으로 우리집도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대물배상책임보장과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장 둘다 각각의 특약인데,
단독 누수로는 보상이 안된다는게, 이상해서요
찾아봐도 안된다는 글은 없던데,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보장이 안되는게 맞나요? 보장이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배상책임보장->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침 -> 배상보험
급배수설비누출손해-> 우리집에서 발생한 문제로 내가 손해를 입음 -> 손해보험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우리집에서 발생한 문제로 내가 손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급배수설비누출손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흔히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도 대물배상책임보장과 마찬가지로,
내가 타인에게 피해를 끼쳤을때만 보상이 가능한 [배상보험]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입은 손해를 보상 받고싶을때는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약을 가입하게 됩니다.
보상가능하니, 다시 한번 더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 특약은 아랫집 누수와는 상관이 없는 담보인대 왜 안댄다라는거조?
아랫집은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장 가능하고
우리집의 급수나 배수로 인한 문제를 보장 받는것이 급배수누출손해 담보입니다,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사.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과 유사한 급배수설비누출손해보장 의 보험은 상대적으로 보장을 받기위해서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다만 이러한 누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아랫집으로 누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면 우리집의 누수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집의 단독 누수는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로 마모나 노후로 인한 것으로 손해로 보험사에서 보지 않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급배수설비 누출손해는 우리집 급배수시설로 인해 우리집에 발생된 손해가 보상됩니다.
우리집으로 인해 타인의 집에 발생된 손해는 대물배상책임의 영역으로 급배수설비 누출손해와는 다릅니다.
누수의 원인이 급배수시설이 맞는지 확인하고, 맞다면 보험사의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보통 우리집 내부 손해로 간주되어 아랫집 피해가 없으면 대물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한 손해는 별도 보상 대상이 아니고 수리비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만 배상책임이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타인의 신체,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배관에 문제가 생겨, 물이 흘러 나와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면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아랫 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방지비용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질문자님의 누수된 부분 수리 공사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