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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가마우지229
영특한가마우지22922.12.26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일배책+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저희집 수도가 동파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비에 있는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과 주택 화재보험에 있는 누출손해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보상 받을수 있다면 저희는 얼마나 부담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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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의 증권을 살표보시면 본인부담금이 나와있을겁니다.확인하셔서 보험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청구 가능 합니다.

    아랫집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

    본인집손해는 화재보험에서 보상 받으면 됩니다.

    일배책 자기부담금 20만원 또는 50만원, 화재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자기부담금없는보험사도있음)

    이왜 추가 비용은 견적 봐야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기간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20만원~50만원까지 설정되어 있고,

    가족분들의 일배상의 가입갯수에 따라서 실질적 자기부담금은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도동파로 아랫집에 누수가되셨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입 특약으로 1억한도내에서 보상이되시고.

    자기부담금은 50만원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건 보험사에 접수를 먼저하시는 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 누수관련해서 사진찍어 두셔야합니다.(보험사제출용)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누수처리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달라서 보험담당자또는 가입사 콜센터로 접수해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에서의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랫집 누수에 대한 수리비가 보험처리 될 것이고,

    귀하 집 수도관 파손에 대해서는 위 보험의 특약 조건에 따라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에 누수가 생겼는데 일배책+화재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 누수가 발생하였을경우 일배책이나 화재보험에 누수특약이 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의 경우는 누수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5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자기부담금 10%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랫집 누수는 일배책으로 배상을 해 줄 수 있는데요. 우선 업체를 불러 어디가 어떻게

    누수가 되었으며 진짜 우리집에서 동파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일배책은 실손이기 때문에 업체비용이나 아랫집에 피해금액만 배상을 해 주면 되고

    그 금액만큼만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아래집 누수 피해액에 대해 급배수손해에서 본인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자기부담금을 설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며 보험회사와 수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받을수 있읍니다.

    누수 현황을 사진 찍으시고, 수리 보수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