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누수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누수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제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침수가 된다면 말이
일배책이 있으면 뭐를 해주나
도배장판비나 누수 수리비 같은 거를 대주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아랫집의 피해 부분 만큼 실손 보상을 합니다.
벽이나 천장 도배는 피해부분 만큼 보장 됩니다.
배관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장 됩니다.
배관 수리 후 인테리어 비용은 면책 사항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집에 물이 새서 아랫집에 침수가 된다면 말이 일배책이 있으면 뭐를 해주나
도배장판비나 누수 수리비 같은 거를 대주나요
: 본인의 과실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그로 인한 손해 즉, 손상된 부분에 대한 크기와 위치, 천장이나 벽재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발새안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도배장판이 파손되었다면 도배장판에 대해서, 만약 해당 누수로 가구, 전자기기등이 파손되었다면 이또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평가하여 타당한 수리, 교체의 비용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아랫집에 입은 피해를 모두 처리해주어야겠지요.
도배 장판, 가전제품, 시설물 등등 다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물이 셋는데도 일부러 가전제품을 가져다 놓지는 않았는지 물이 세고 있다고 할때에 바로 가서 사진촬영 및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일배책에 누수특약이있거나 기본사항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아랫집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아랫집에 대한 보수 비용 영수증을 받아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가입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누수에 대한 도배 등.)
다시 말해 가입자가 보수 비용을 선 납하고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