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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8.11

누수진단금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가능한가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랫집이 누수됐다고 했을 때 누수가 어디서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단과 누수를 막기 위한

우리집 화장실 방수 처리가 보상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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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검사비용은 보상 안됩니다.

    누수된곳을 찾았다면 누수배관수리비용만 보상 가능 합니다.

    아랫집은 누수로인해 피해된부분만 배상 해줍니다.

    전창 도배지가 피해되어 천체를 새로 했다고 해서 그 비용 다 보장이 안되고

    전체에서 피해된부분 비율을 산출해서 보장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누수로 인한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힘으로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일종으로서,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부동산 포함)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과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 제외)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로 생긴 손해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손해

    -피용인이 업무 종사중에 입은 손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의 심실상실로 인한 손해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

    -차량 소유,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손해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누수로 인한 아랫집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판례로 보면 누수에 따른 탐지나 보수에 대한 손해까지 보상해주는 판례가 있기는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끼쳤다면 가입하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단 증권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살고있는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이게 제3자의 수리비만 보상하는 게 원칙이지만,

    손해방지비용으로 우리집 수리비도 보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손해방지비용 악용으로 인해 우리집 수리비는 보상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손해방지비용으로 같이 청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 드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아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누수되셨으면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시 몰라 필요자료와 발급처 함께 올립니다.

    참고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에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아랫집 수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시 발생한 비용과 우리집 방수 처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의집은 가능한데 우리집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