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 외 보험 적용 범위 (일상배상책임보험)

물 로인해 아랫집 도배지, 기물 파손 발생 상황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 가능 되나요?

보험상 자기부담금 누수(30만원) 누수외(10만원)

1.배관 누수가 확인 되지않으면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예) 로 배관이 아닌 배수나 균열에 따른 습기가 내려가서

아랫집에 피해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2.누수외 보험 적용은 어떤것을 말하는건지요?

3.배관 누수에 의한 아랫집 피해만 보험 적용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아랫집 누수의 경우 일상생활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선 1번에 대한 것은 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상은 안됩니다.

    다음으로 2번의 경우에는 얘를 들어 피보험자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는 경우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은 네 아랫집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도배지, 기물파손 비용 일상배상책임에서 배상됩니다.

    1. 누수 확인이 되어야 배상이 됩니다.

      배관누수로하여 균열이 생겼기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죠.

    2. 누수 외에도 대인/대물 피해에 대해 배상합니다.

    3. 피해방지비용(자가)까지 배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