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잡 누수관련 화재보험 해석좀해주세요.

kb화재보험인데

이번에 주방 온수쪽 배관에 미세 누수로인해

아랫집 피해가있어요.

아랫집은 일상배상으로 보상해주는데

저희집은 화재보험 들어놓은게 있어서

문제가 되는 보일러 배관 수리및교체를해서

청구를 하려는데...

안된다고 했데요.

저 내용이 우리집 누수로인해

우리집 벽지나,마루손상시만 보장이되고

문제의 누수배관 수리비용이 80만원이라는데

그건 못해준다 했다해서요.

스프링클러쪽이 아니고 보일러배관 누수인데도

안되는건가요? 이해가 안되네요.

저거때메 보험든건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약관 사진과 수기로 적힌 메모("누수원인 보일러 배관 수리 및 교체는 보상 X")를 보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분통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보상 실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보상 직원의 안내는 약관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약관에 적힌 '직접손해를 보상'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해석이 모든 분쟁의 핵심입니다.보상하는 것 배관이 터져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젖어버린 우리 집의 벽지, 마루, 가구,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줍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 (원인 수리비): 물이 새게 된 원인, 즉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보일러 배관 자체'를 뜯어내고 새 파이프로 교체하는 수리비는 완벽하게 면책(보상 제외)입니다. 보험사는 배관 파손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 및 소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청구할수 있을까? 바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을 활용하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실무 논리입니다. 이 공사를 당장 하지 않으면 아랫집으로 물이 계속 떨어져 아랫집 피해(배상액)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비용(손해방지비용)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즉, 보상과 직원에게 "배관 부속품 교체 값은 제외하더라도, 아랫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집 바닥을 깨고 덮은 굴착 및 탐지 비용은 일배책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스프링클러 배관은 왜 약관에 적혀 있나요?

    사진 하단의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소방 시설인 스프링클러에서 터진 물은 이 '급배수 특약'에서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일 뿐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와는 상관없는 문구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ㅠㅠ 급배수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우리집에 배관이 지나가는 것들중에

    어느곳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발생을 하였는데

    누수로 인해서 마루바닥과 벽지에 손상을 입혔다라고 하면 마루와 벽지에 대한부분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급배수누수로 인해서 손해을 입은 물건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원인이 되는 보일러배관 및 교체는 누수로 인해 손해가 아니라 누수를 일으킨 원인으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배수누출손해담보는 수조,급배수설비 또는 수관 등은 보상제외라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일러의 배관은 면책에 해당되어 보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항목이 맞습니다.

    잘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 누수특약은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 벽지,마루 등을 보장하는 구조이며,

    누수 원인 자체인 노후 보일러 배관의 수리, 교체비는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