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올려주신 약관 사진과 수기로 적힌 메모("누수원인 보일러 배관 수리 및 교체는 보상 X")를 보니, 현장에서 가장 많이 분통을 터뜨리는 전형적인 보상 실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 보상 직원의 안내는 약관에 근거한 정확한 답변입니다.
약관에 적힌 '직접손해를 보상'이라는 문구의 정확한 해석이 모든 분쟁의 핵심입니다.보상하는 것 배관이 터져서 흘러나온 물 때문에 젖어버린 우리 집의 벽지, 마루, 가구, 가전제품을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을 줍니다.
보상하지 않는 것 (원인 수리비): 물이 새게 된 원인, 즉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보일러 배관 자체'를 뜯어내고 새 파이프로 교체하는 수리비는 완벽하게 면책(보상 제외)입니다. 보험사는 배관 파손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건물의 '노후화 및 소모'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청구할수 있을까? 바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특약을 활용하면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손해방지비용'이라는 실무 논리입니다. 이 공사를 당장 하지 않으면 아랫집으로 물이 계속 떨어져 아랫집 피해(배상액)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조치 비용(손해방지비용)이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즉, 보상과 직원에게 "배관 부속품 교체 값은 제외하더라도, 아랫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집 바닥을 깨고 덮은 굴착 및 탐지 비용은 일배책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세요
스프링클러 배관은 왜 약관에 적혀 있나요?
사진 하단의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 포함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는, 소방 시설인 스프링클러에서 터진 물은 이 '급배수 특약'에서 아예 취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일 뿐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와는 상관없는 문구이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