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관련] 윗집에서 배관누수 되어 도배를 하고자 하온데
윗집에서 누수 되어 도배를 하고자 하온데
화재보험이 18년도 전에 들은보험이라 세입자가 있으면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하네요.
이게 맞는것일까요?
배관공사는 집주인이 해주는게 맞다해서 보험회사에서도 다 되는것이라던데 .. ㅠㅠ 보험회사에서 그냥 누수 안된다고만 하는것인지 . 진짜 보험이 적용 안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윗집 누수 잡는 공사는 했는데 지금 저희집 천장 도배지랑 석고보드까지 교체해야할 판 입니다.
좋게 좋게 하고싶은데 ㅠㅠ 저희도 지금 곰팡이가 나고 해서 공사는 바로 해야될것 같은데 의견들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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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여.
윗집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보셨다면 윗집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즉, 아랫집은 별도 신청할 것이 없고 윗집에서 자체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윗집에서 보험처리하는것이 어떤보험상품인지 언급되지 않아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누수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처리할수 있는데 이때 아랫집 누수피해를 보상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