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누수로 인해 아래층피해 화재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집 보일러실 배관문제로
저희집이 3층인데
1,2층 전부 물이 새버려서
도배를 새로해줘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가견적은 100정도이고
저희집 공사비용은 160나왔습니다
지금집에 거주한지 3년됐고 자가이고
21년도에 화재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번에 사건생겨서 청구하려고
가입당시 설계사한테 전화해서
말을하니
일상생활 그 항목으로
50만원 자기부담금 내면
아랫집 도배비용은 보상이 나오는데
저희집 수리한건 보상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집 수리한것도 보상받으려면
급배수 특약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가입당시 왜 말안했냐 했더니
우리 가입당시 그런게 없었는데
가입이후에 특약이 생긴거다 하면서
그래서 공사비용은 보상못받는다
특약가입해라 근데 30년된아파트는
그 특약되는 보험사가 없다
이러는데요
월2만원인가 3만원씩 20년인데
그럼 앞으로도 뭐 불나거나 뭔일생기면
계속 이렇게 내돈내면서 수리해야하나요?
계약당시 난 들은말도없고
증권에도 그런말이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는 개정이전 가입자인데
그럼 특약이랑 상관없이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사고도 첨이고
보험청구도 첨이라
화만 나네요
남의집 피해는 당연히 나와야지
우리집수리못받으면 누가드나요?
교통사고도 남다친거나 돈주고
나다친거는 돈 안주면 그걸 왜들겠냔말이죠..
하..진짜 화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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