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무릎을 다쳤는데 앞으로 예비군 가야하나요?
일주일 전, 출근길에 사고가 나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수술하였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예비군 예정이 10월 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활 예정이 최소 3개월이라 올해가 가기 전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속 동대에 해당 사실을 알려 연기 신청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추후 예비군을 계속 가야하나요?
즉시 민방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무릎을 다쳤을 때 예비군 훈련 참석 여부는 부상 정도와 훈련 참여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부상은 훈련에 큰 지장이 없으면 참석이 가능하나 통증이 심하거나 무릎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있다면
즉시 보고하고 귀가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부상이 심각해 참석이 불가능 할 경우라면 진단서를 제출하면 추후 보충훈련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술이나 재활로 예비군 훈련 연기가 가능해요, 십자인대 파열의 경우 심각한 부상이니 동대에 진단서 제출하면 연기 해줄겁니다, 당연히 연기 승인이 나면 올해말고 내년으로 이월가능하구요.
그리고 예비군 면제 의무 감면 판정을 받아 보시면 바로 민방위 전환이 가능할 겁니다.
진단서와 수술기록지 같은 걸 떼서 지역 병무청이나 국군병원 등에 신체등위 심사를 신청하시면 되는데, 절차는 동대에 문의하시면 알려주실겁니다.
일단 예비군 연기를 신청하시고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에서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하면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십자인대 파열로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하면 예비군을 연기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관할 예비군 중대에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수술기록지랑 진단서를 동원예비군에 내셔야 하구요 차우에 훈련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그거에 맞는 기록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동원 훈련을 가셔야하고 그해 해당이 면제이지 바로 민방위로 넘어가는것은 확인해보셔야 겠지만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7~8년차는 전화만 받으니까요